학원세무
학원세무
학원의 경우 주변환경의 변화가 심한 업종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이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학원업의 특수성 때문에 세무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위드는 이러한 복잡한 신고를 대행 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련 조사등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학원의 경우 주변환경의 변화가 심한 업종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이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학원업의 특수성 때문에 세무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위드는 이러한 복잡한 신고를 대행 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련 조사등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학원 운영시 꼭 해야 하는 세무
강사료(인건비) 신고
![강사료(인건비) 신고](/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1.png)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연말 정산, 사업소득, 일용 근로자 등 인건비에 관련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2.png)
학원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며,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 현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3.png)
매년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학원은 경비 검증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사후 검증을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해당 사업장
![가산세 부과 해당 사업장](/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4.png)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를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현황의 조사 및 확인
![사업장 현황의 조사 및 확인](/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5.png)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를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사후 관리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사후 관리](/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6.png)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를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수강료 10만원 이상)과태료 50%
2014년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의 매출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신용카드 발행분 제외)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50% 및 신고포상금 20%](/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7.png)
과태료(50%) 및 신고포상금 (20%)
현금영수증 발행 없는 현금 매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50%와 신고되지 않은 매출이 적출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학부모가 국세청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 미 발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8.png)
현금 영수증 발급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가](/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09.png)
미신고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과태료 부가
신고된 경비를 기준으로 임차료와 교재 등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요구하며, 이에 증빙 제출을 못 할 경우 콰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가](/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10.png)
학원사업자의 대처방안 필요
2014년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매출은 과태료가 50% 적용되므로 인해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비용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세무법인 위드에서는 어떠한 경비에서 준비를 해야 하고 비용관리를 해야 하는지 학원사업자의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가](/layout/user_d_default_ko/static/images/sw3_2/3_2img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