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 전문 서비스
부가세 신고와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태료 부담 줄이고 세무 리스크 방지
실적신고 지원 및 공사별 실적 증명검토
협력사의 공사 실적신고를 지원하여 공공입찰참여 기회를 확대
세무조사 대비 맞추형 자문
세무조사 대비 위한 사전 점검과 자료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방지
공사계약서 검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작성 지원을 제공
공사비 현장별 원가 검토
공사별 매출ㆍ매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사비 투명성 높이고 신뢰 구축
실태조사기업진단대비 사전검토 제공
실질자봉 체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기업을 위한 재무상태표 요건 충족 검토
법인세 신고 시 건설업 특이점 체크
건설업수입인식, 주식가치과잉여부 점검하여 건설업 양수도대비 잉여금 체크 후 진행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서비스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만족도를 높임
공동도급 공사 정산 자문
공동도급 공사와 관련된 복잡한 회계정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효율적 처리함

주 영 진 세무사/노무사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무적으로는 실태조사가 아닌 이상 업종추가시에는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의 기간을 예금평정기간인 30일을 포함해서 진단하는 것이 보통으로 그 기간이 120일까지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01. 건설업의 예금 평정 기준
건설업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이나 기업진단 시, 평정 방식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나뉘며, 일정 기간 동안 예금잔액과 거래 실적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자산과 부채 상환 여부가 예금 평잔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각각의 예금 평정 기준과 관련 사례입니다.
평정 | 기존법인 |
Min(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모든예금의 거래실적평잔,진단기준일 현재의 모든 예금잔액) → 평정을 예금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금을 합산하여 평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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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 Min(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까지((최소20일이상기간)) 모든예금의 거래실적평잔,진단기준일 현재의 모든 예금잔액) | ||
신설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이후 진단시에는 기존법인의 평정방식적용함->90일이전 증자등에 의해 기준자본금을 맞춘 경우 증자일로부터 20일 평잔예금으로 예금평가 | |||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cf. 금융거래확인서도 동일기준임) |
신설법인->진단일 | ||
모든 예금에 대해 30일은 동일기간으로 평가함 | |||
신설법인 발기인 통장에 있는 경우 |
법인통장에 아직 미예치한 기간동 평정기간에 포함->진단일까지는 법인통장에 있어야 함(등기일부터 진단일전까지 기간) | ||
건설업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제3호 |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이를 가감하여 예금평잔계산가능 ex) 진단기준일 보유중이던 예금을 유형자산취득에 사용시에는 해당 유형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입증된다면 예금평잔에 가산한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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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확인기간 | 신설법인 | 진단일포함역산60일->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을 상환하여 예금입금한 경우도 30일이 아니라 60일을 초과하여 유지되야 함 | |
분할로 신설된 법인 |
- 분할계획서, 분할계약서로 예금잔액확인(진단기준일) - 예금확인을 위한 거래내역은 분할전 법인의 것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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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 실태조사시점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이 확인기간임->진단기준일을 포함한 최대120일간의 범위에서 60일을 선택할 수 있음 | |
업종추가시점 | 업종추가시 기존업종의 실질자본금이 유지되야 하므로 이를 위한 확인기간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전문건설업종은 진단자가 30일만 보는 경우도 있음)이며 신설업종의 예금평정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이 적용됨 | ||
양도성예금증서 | 부실자산 | ||
MMF | 예금 | ||
질권설정예금 | 겸업자산이고 평잔서 제외 | ||
신설법인예금 개인사업자의 예금 |
평잔기간이 20일이상 | ||
발기인통장예금액을 인정 연말에 인출금을 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표시 |
요약정리
건설업 평정에서 예금의 평잔 계산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구분에 따라 상이하며, 발기인 통장과 실질자산 취득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부실 자산 상환과 실질 자본금 유지는 평정의 핵심이며, 양도성 예금증서 등 특정 자산은 평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등록 및 업종 추가 시에는 평잔 기준일에 맞춘 철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실 자산 상환과 실질 자본금 유지는 평정의 핵심이며, 양도성 예금증서 등 특정 자산은 평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등록 및 업종 추가 시에는 평잔 기준일에 맞춘 철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