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매출인식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 전문 서비스
부가세 신고와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태료 부담 줄이고 세무 리스크 방지
실적신고 지원 및 공사별 실적 증명검토
협력사의 공사 실적신고를 지원하여 공공입찰참여 기회를 확대
세무조사 대비 맞추형 자문
세무조사 대비 위한 사전 점검과 자료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방지
공사계약서 검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작성 지원을 제공
공사비 현장별 원가 검토
공사별 매출ㆍ매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사비 투명성 높이고 신뢰 구축
실태조사기업진단대비 사전검토 제공
실질자봉 체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기업을 위한 재무상태표 요건 충족 검토
법인세 신고 시 건설업 특이점 체크
건설업수입인식, 주식가치과잉여부 점검하여 건설업 양수도대비 잉여금 체크 후 진행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서비스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만족도를 높임
공동도급 공사 정산 자문
공동도급 공사와 관련된 복잡한 회계정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효율적 처리함

주 영 진 세무사/노무사
건설업 업종의 매출인식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회계상 수익 인식 기준인 진행률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세무 및 회계상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법적 채권 채무의 발생 시점인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기성완성도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회계 수익 처리 시점은 진행률 기준 또는 완성 기준에 의존합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과 회계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1.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회계처리
세금계산서는 중간지급 조건부 또는 기성 완성도 기준에 따라 발행합니다.
회계상의 수익은 진행률 기준 또는 완성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과 법률상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세무 조정 과정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서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수익 차이를 기입하고 조정합니다.
외상 매출금과 매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진행률에 맞는 부분만 공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03. 완성 기준 적용 시 주의사항
공사 완공 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재무 상태표에서 채권과 선수금으로 인식하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선수금 세금계산서는 공사 수입이 아니므로 예금(미수금)/선수금 처리하고, 선수금은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04. 기타 유형 자산 처리
차량, 콘도 회원권 매각 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합니다.
작업 폐기물 분,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공사 수입이 아니며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회계처리 | 법인세 세무조정 | |
---|---|---|---|
중간지급조건부, 기성완성도기준(상대방에 대한 법적 채권채무발생시점) | 진행률기준 또는 완성기준(회계상 수익처리시점) |
회사의 수입금액상정금액과 세법상 올바른 진행률에 의한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고,세금계산서발행과 진행률의 차이를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로 조정함 세금계산서발행시점에 외상매출금/매출 회계처리를 한 경우 매출과다이므로 진행률에 따른 부분만 공사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특히 완성기준적용시 공사완공전에는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됨(재무상태표에는 채권과 선수금으로 인식하여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함). |
|
진행기준수입과 세금계산서발행차이 | 진행률차이 공사수입액 차이 | ||
완성기준과 세금계산서발행금액차이 | 기간차이 공사수입액차이 | ||
미성공사 | 공사수입아님 | ||
공동도급 공동발생원가 세금계산서발행액 | |||
선수금세금계산서 | |||
차량,콘도회원권등 매각 | 공사수입아님,유형자산처분손익 | 공사수입이 아니라 유형자산처분손익, 영업외수익, 접대비,복리후생비등 처리 | |
작업폐기물분 | 공사수입아님.영업외수익 | ||
자가공급,개인적공급 | 공사수입아님.접대비,기부금,복리후생비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