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

노동법 관련 위반 여부 확인 및 관리
건산법 및 건설근로자법 확인
근로계약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임금명세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확인
건설업 면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관리
현장별 일괄적용신고 및 개시신고
현장별 승인 및 미승인 하도급 신고
현장별 근로내용 확인신고
본사 및 일괄 보험료신고 [확정정산대비]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현장별 사후 정산 관련 신고 [지도점검대비]
퇴직공제 신고
노무제공자 신고
외국인 노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건설업 일용직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01.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점은 두가지
1. 일용직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위 근로계약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계약은 일단위로 했다해도 실제 근무가 연속되어 1주를 연속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단위계약시간을 넘어서서 근무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현장은 보통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문제 삼는 일용직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이러한 주휴수당, 연장수당, 심지어는 1년이상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도 고려하여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근로시간과 해당 수당이 일치해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위임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일당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제수당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가는 일용직근로자분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분들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제수당을 명시하여 작성하였다면 관련한 일용직임금명세서는 휴일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내용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아래표의 근로시간은 임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문제 삼는 일용직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이러한 주휴수당, 연장수당, 심지어는 1년이상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도 고려하여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근로시간과 해당 수당이 일치해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위임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일당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제수당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가는 일용직근로자분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분들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제수당을 명시하여 작성하였다면 관련한 일용직임금명세서는 휴일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내용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아래표의 근로시간은 임의의 시간입니다.
지급항목 | 공제항목 | |||
---|---|---|---|---|
지급항목 | 금액 | 시간 | 공제항목 | 금액 |
기본급 | 2,254,708 | 일 8 시간 | 소득세 | 38,070 |
유급주휴수당 | 450,941 | 27.2 | 주민세 | 3,800 |
연장근로수당 | 431,383 | 17.346 | 국민연금 | - |
휴일근로수당 | 718,688 | 28.9 | 건강보험 | - |
연차수당 | 104,280 | 6.29 | 장기요양 | - |
- | - | - | 고용보험 | - |
지급총액 | 3,960,000 | 215,736 | 공제총액 | 41,870원 |
근로일수(공수) | 17일(18) | 실지금액 | 3,918,130원 | |
일당×공수:220,000(원)×18=3,960,000(원)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 | ||
유급주휴수당 | (시급)16,578,74원×일8시간×일수 | 2,254,708원 | ||
연장근로수당 | (시급)16,578,74원×27.20시간 | 450,941원 | ||
휴일근로수당 | (시급)16,578,74원×28.90시간×1.5 | 718,688원 | ||
연차수당 | (시급)16,578,74원×6.29시간 | 104,280원 |
02. 출력공수와 출력일수
일용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용기준이 신고목적에 따라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건강신고에서는 근로일수를 기록하고 해당되는 보수를 기록합니다.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이직확인서에도 유급일수를 포함한 근로일수와 임금을 기록합니다. 일용직의 보험료신고는 건설업에서는 전체 일용직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일용직의 근로일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 일정금액(15만원)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소득세는 비과세가 크기 때문에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자체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도출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지급주기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보수지급주기의 세액을 합쳐서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공제대상현장의 일용직퇴직공제신고시에는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1년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의 기준과도 다소 다른 것입니다.
연금건강신고에서는 근로일수를 기록하고 해당되는 보수를 기록합니다.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이직확인서에도 유급일수를 포함한 근로일수와 임금을 기록합니다. 일용직의 보험료신고는 건설업에서는 전체 일용직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일용직의 근로일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 일정금액(15만원)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소득세는 비과세가 크기 때문에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자체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도출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지급주기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보수지급주기의 세액을 합쳐서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공제대상현장의 일용직퇴직공제신고시에는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1년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의 기준과도 다소 다른 것입니다.
03. 1년 근무일용직
1년 근무한 일용직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매월 원천세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법상으로 계속근무 1년 이상에 대해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인가 상용직인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수당문제를 다룰 때는 매월 4,5일만 일을 계속해도 상용직으로 본 판례가 있고, 1년 중 특정 월에만 근무가 없었다해도 전체적으로 매월 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역시 상용직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도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바뀌어 취득상실신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4대보험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에 일용직으로 연금건강신고로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용직이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8일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법상으로 계속근무 1년 이상에 대해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인가 상용직인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수당문제를 다룰 때는 매월 4,5일만 일을 계속해도 상용직으로 본 판례가 있고, 1년 중 특정 월에만 근무가 없었다해도 전체적으로 매월 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역시 상용직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도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바뀌어 취득상실신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4대보험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에 일용직으로 연금건강신고로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용직이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8일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