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고용산재신고

노동법 관련 위반 여부 확인 및 관리
건산법 및 건설근로자법 확인
근로계약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임금명세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확인
건설업 면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관리
현장별 일괄적용신고 및 개시신고
현장별 승인 및 미승인 하도급 신고
현장별 근로내용 확인신고
본사 및 일괄 보험료신고 [확정정산대비]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현장별 사후 정산 관련 신고 [지도점검대비]
퇴직공제 신고
노무제공자 신고
외국인 노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건설업 하도급
01. 공사형태에 따른 산재고용보험료
공사형태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
원도급 공사의 경우 | 납부 대상 | 납부 대상 |
미승인 하도급을 받은 공사 | X | X |
고용승인을 받은 공사 | 납부 대상 | X |
산재승인을 받은 공사 | X | 납부 대상 |
고용산재승인을 받은 공사 | 납부 대상 | 납부 대상 |
고용승인을 내려준 공사 | X | 납부 대상 |
산재승인을 내려준 공사 | 납부 대상 | X |
고용산재승인을 내려준 공사 | X | X |
일반적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현장에 대한 관리 번호가 부여 되지 않음, 재하도급 공사 현장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 및 건강연금 신고가 불가능. 하지만, 재하도급 공사를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하도급 받은 사업장의 본사 관리번호(사업자 번호+0)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 및 건강연금 신고 가능함. 재하도급 사업장에서 재하도급사 본사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를 했다고 해서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는 원도급 또는 하도급이 납부해야 함. 건강연금신고도 재하도급업체본사관리번호로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연금건강보험료를 재하도급 업체가 납부함.
02. Q&A로 정리한 하도급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
Q
하도급 일용직분들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중인데 51년생분들은 고용보험을 안내는데 작성해야 하는지? 고용보험 해당자 비해당자 관련없이 그냥 다 작성하면 되는건지?
A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보험료는 내지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야합 니다. 외국인(임의가입)근로자의 경우 고용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분들 직접 분류를 해서 제외 해야 합니다.
2. 현장의 사업장적용신고서는 공사계약서가 있어야한다
Q
하도급 설비업체인데 직원은 없고 일용직만 있음. 일용직을 신고하려고 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원도급에서는 인건비에 관한 계약도 하지 않았고 관리번호도 받을 수 없 는 상황이고 원도급 없이 하도급에서 연금건강사업장적용신고서 성립시킬 수 있는지? (일용직도 인력사무소에서 채용한 상태임)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상태임.
A
고용산재 개시신고는 원도급공사라면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능하지만 사업장적용신고는 일용직 여부와는 관련없이 공사계약서가 있어야 신고가능합니다.
3.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증명원
Q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으려고 보험료완납증명원을 발급해서 제출했는데 원청에서 금액이 나 와있는 것을 요구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A
고용산재는 가입여부만 알수있을뿐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4. 미승인하도급의 국세청 지급조서신고 X
Q
미승인 하도급인데, 근로자 보수를 하도급사에서 지급하고 국세청 일용근로지급명세서도 하도급사에서 하는지?
A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금하는 사업장이 세무신고도 해야합니다. 일용직 지급조서는 원수급인, 하수급인 중에 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합니다.
5. 고용산재의 미승인하도급업체의 연금건강신고
Q
전문건설업체임. 종합건설에서 하도급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맡을 예정인데 부가세 포함하여 6천만원이 넘음. 그럼 키스콘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종합건설쪽에서 우리보고 건강, 연금, 노인장기만 태워서 원가계산서를 만들어 보내주라고 하는데 고용과 산재도 포함되어 원가계산서상에 금액이 나타나야 하는게 아닌지? 산재랑 고용이 원가계산서에 없다면 직접노무비가 4천만원이나 되는데 일용직 신고를 원도급에서 다 해주는 건지?
A
하도급업체가 고용산재 미승인사업장인 경우 원청의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통한 하수급인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업체가 하며,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는 현장별 원가명세서가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부담하지 않지만, 현장별 원가명세서가 없어서 안분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급관리번호에 의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업체가 하는 경우는 원청과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서만 작성하며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연금은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현장신고를 하여 받은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납부합니다.
6. 하도급본사로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 건강연금 현장별 8일기준 적용 불가
Q
원도급에서 하수급인 명세신고(하도급관리번호)를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 하도급관리번호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근로내용신고의 경우는 하도급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했음. 연금건강의 경우 공사기간이 한달이상이고 내역서로 현장적용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에 대한 하도급관리번호가 없더라도 연금건강 현장적용신고를 현장별 8일적용해서 가능한지? 즉, 추후에 연금이나 건강에서 추징이 나올 경우 소명자료 제출할 때 하도급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근로내용신고는 본사관리번호로 신고하고, 연금건강은 현장 적용신고하여 현장별 8일로 신고했을 경우 인정받을수 있을지?
A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하수급관리번호를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수급인본사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일용직건강연금은 현장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강연금 현장별 8일기준을 적용받는가 아니면 본사로 보아 8일기준을 적용받는가는 건강연금조사할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현장별로 8일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관리번호를 받아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7. 미승인하도급공사의 경우 일용직에게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지
Q
원청으로 부터 미승인하도급공사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일용직 인건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고용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서 공제 해야하는지?
A
고용보험료는 일용직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이를 원도급에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은 통상 하도급과 공사계약을 할 때 고용보험료를 미리 공사대금에서 공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도급은 일용직에게 임금지급시에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즉, 미승인하수급인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원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사이에 원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받을 근로 자분고용보험료 만큼을 미리 해당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이미 근로 자분고용보험료를 원도급인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이를 일용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합니다.
8. 미승인하도급업체의 보험료 신고
Q
하수급인 명세서를 내려 받은 사업장임. 고용산재비의 납부의무가 원청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A란 현장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내려 받고 일용직 신고를 했을 때 일용직분들 고용산재확정신고 때 A현장에 투입된 분들을 모두 빼고 신고하면 되는지?
A
미승인하도급은 해당현장일용직보험료신고를 하지 않고 전체현장에 대해 보험료신고를 안분비율로 신고시에만 해당현장일용직비용이 고려됩니다. 미승인하도급 현장의 장비대도 마찬가지이나, 노무제공자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30%에서 이미 부담한 것입니다.
9. 재하도급업체
Q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있지만 자격증이 없어 재하도급, 재재하도 공사만 함. 재하도급업체인 저희회사의 보수총액 시 일용직도 함께 했는데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A
일용직도 함께 들어갔다면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입니다. 자체 재정산 후 환급신청 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은 현장일용직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본사관리번호로 합니다. 재하도급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에 의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승인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재하도급본사의 상용직이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만큼은 재하도급본사의 산재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들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원수급인이 공단을 통해 처리하도록 재하도급본사는 원수급인에게 산재발생사실을 통지만 하면 됩니다.
10. 승인하수급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인수계약과 실납부보험료
Q
첫째, 작년에 미승인하도급으로 하수급인관리번호 받고도 해당 현장에 일괄개시신고를 해서 완납증명서를 발행했는데 따로 일괄개시신고를 해도 되는지? 둘째로, 만약 승인하도급공사인 경우에 정산할때 원가내역서상에 고용산재금액 잡혀있는 금액만 정산받는 건지? 3월에 하는 고용산재(인건비, 장비대등)신고한 금액과 원가내역서에 잡힌 금액과 틀려도 우리는 그금액(원가내역서)만 정산받으면 되는지?
A
미승인하수급인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받아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보험료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일괄개시신고를 하는 경우는 공단에서는 원도급공사로 추정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대상 사업자로 인지할 겁니다.
승인받은 하도급공사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가내역서상의 금액과 실 납부액이 다르더라도 원가내역서상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승인하도급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하수급인이 이 현장에 대해 별도로 고용산재보험현장일괄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보험료신고는 원도급업체에서 외주공사비형태로 30%율을 곱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승인하도급인지 여부는 하도급과 원도급사 사이의 공사계약서상 고용산재보험료가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하수급인명세서신고만 하였는 지 아니면 하수급인승인신청승인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승인받은 하도급의 경우 보험료신고도 안분비율에 의하든지 아니면 현장별원가명세서에 의해서 하고 납부도 하겠지만, 승인하도급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과 별도로 원도급사에서 고용산재보험료정산받는 금액은 공사계약서 상 원가내역서의 금액에 한정된다.
승인받은 하도급공사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가내역서상의 금액과 실 납부액이 다르더라도 원가내역서상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승인하도급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하수급인이 이 현장에 대해 별도로 고용산재보험현장일괄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보험료신고는 원도급업체에서 외주공사비형태로 30%율을 곱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승인하도급인지 여부는 하도급과 원도급사 사이의 공사계약서상 고용산재보험료가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하수급인명세서신고만 하였는 지 아니면 하수급인승인신청승인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승인받은 하도급의 경우 보험료신고도 안분비율에 의하든지 아니면 현장별원가명세서에 의해서 하고 납부도 하겠지만, 승인하도급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과 별도로 원도급사에서 고용산재보험료정산받는 금액은 공사계약서 상 원가내역서의 금액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