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 전문 서비스
부가세 신고와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태료 부담 줄이고 세무 리스크 방지
실적신고 지원 및 공사별 실적 증명검토
협력사의 공사 실적신고를 지원하여 공공입찰참여 기회를 확대
세무조사 대비 맞추형 자문
세무조사 대비 위한 사전 점검과 자료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방지
공사계약서 검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작성 지원을 제공
공사비 현장별 원가 검토
공사별 매출ㆍ매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사비 투명성 높이고 신뢰 구축
실태조사기업진단대비 사전검토 제공
실질자봉 체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기업을 위한 재무상태표 요건 충족 검토
법인세 신고 시 건설업 특이점 체크
건설업수입인식, 주식가치과잉여부 점검하여 건설업 양수도대비 잉여금 체크 후 진행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서비스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만족도를 높임
공동도급 공사 정산 자문
공동도급 공사와 관련된 복잡한 회계정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효율적 처리함

주 영 진 세무사/노무사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 안내
도급계약서, 직불, 설계변경 등 주요 이슈 중심
01. 도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 약정 및 매입세액 보전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따져야 함.
오피스텔 + 공동주택이 혼합된 과세·면세 겸영 현장이라면, 과세/면세 공급 비율대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함.
2. 면세공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금지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85㎡ 이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탈루로 간주될 수 있음
당초 면세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수정신고 및 계산서로 재발행 필요.
3. 매입세액 보전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
하도급자가 면세공사로 인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약정이 종종 있음.
민법상 효력이 없으며, 법적 청구도 불가함
실무에서는 매입세액 보전액을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02.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직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유의사항
1. 직불의 구조
통상 대금 흐름: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그러나 직불합의 시: 발주자 →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 가능
2.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발행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발생 위험 있음
3. 회계처리 및 증빙 정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 대한 미수금과 하도급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상계처리
→ 세무조사, 과세소명 요구 등에 대비
→ 세무조사, 과세소명 요구 등에 대비
03. 설계 변경 시 과세·면세 비율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1. 설계 변경은 공사 전체 비율에 소급 적용되지 않음
설계 변경 전 이미 발행된 기성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당시의 비율로 확정됨
변경 후부터는 새로운 비율로 발행하되, 과거 건은 수정하지 않음
[ 예시]
1~3회 기성: 면세 30% / 과세 70%
4회 설계 변경: 면세 40% / 과세 60%
→ 4회 이후는 40:60 비율로 발행, 1~3회는 그대로 유지
→ 4회 이후는 40:60 비율로 발행, 1~3회는 그대로 유지
2. 매출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세금)계산서는 재정산 필요
매입세액은 실제 사용면적 또는 용도 확정 시점에 따라 과세·면세 비율을 적용해 재정산 필요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최종 용도 기준으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조정함
실무 팁 정리
계약서상의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만으로 과세 판정하지 않기
직불이 발생해도 반드시 계약 상대방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설계 변경으로 과세비율이 달라져도 과거 기성분은 소급 정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