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 전문 서비스
부가세 신고와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태료 부담 줄이고 세무 리스크 방지
실적신고 지원 및 공사별 실적 증명검토
협력사의 공사 실적신고를 지원하여 공공입찰참여 기회를 확대
세무조사 대비 맞추형 자문
세무조사 대비 위한 사전 점검과 자료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방지
공사계약서 검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작성 지원을 제공
공사비 현장별 원가 검토
공사별 매출ㆍ매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사비 투명성 높이고 신뢰 구축
실태조사기업진단대비 사전검토 제공
실질자봉 체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기업을 위한 재무상태표 요건 충족 검토
법인세 신고 시 건설업 특이점 체크
건설업수입인식, 주식가치과잉여부 점검하여 건설업 양수도대비 잉여금 체크 후 진행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서비스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만족도를 높임
공동도급 공사 정산 자문
공동도급 공사와 관련된 복잡한 회계정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효율적 처리함

주 영 진 세무사/노무사
건설업 세무조사 정리
01. 공사 관련 비용 처리
1. 선급공사원가를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
특정계약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해 공사가 착수한 후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투입(선급공사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부인)
2. 선급금 및 가지급금
선급금이 완료된 공사 거래처에 대한 것인 경우 이를 부인
가지급금을 공사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공사선급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후 개인의 증자대금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무조사 시점에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표자에게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3. 가설재
① 내용연수가 장기인 가설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기타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감모된 가액을 평가하여 가설재손료로직접 차감하여 공사원가에 산입
② 가설재를 폐기처분서류검토 및 폐자재에 대한 부수수익누락여부
4. 용지
① 취득가액을 확인하게 위해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확인 (특히,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매매가액의 적정성 여부)
② 용지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록전환비용, 개발부담금,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용처리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취득원가로 함
③ 구건물의 취득원가 및 철거비용, 건물분 매입세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취득원가로 함
④ 용지포함 분양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의 적정한 지 검토
→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
5. 매도가능증권
기업회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 검토
6. 투자부동산
①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기업회계상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②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한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적정성(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상)-건물을 과다설정하여 감가상각비용처리가 과다한 경우
③ 자본적지출을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7. 자산 (토지·건물 등)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은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여 자산 취득 시 포함해야 하며, 일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액 기준으로 적정히 안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세무조정도 중요
8. 건설용 장비
① 건설용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했다면 해당 장비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규정에 의한 별표1의 불도저,굴착기등31종 자산에 해당된 것인지 확인하고 이외의 장비를 투자세액공제받은 경우는 해당액을 추징
②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오적용여부와 처분손익오류
9. 무형자산 (영업권, 특허 등)
①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계상 가능/영업권가액의 적정성(감정평가했는지여부)/영업권양도자는 양도세 또는 기타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여부체크)/포괄양수도아니면 부가세10%있음.
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무형자산이 있는 지 여부
10. 충당부채 (공사손실/하자보수)
① 공사손실충당부채등은 세법상 불인정(손금불산입하고 추후실제 지출시에 손금)
② 하자보수충당부채 세법상 부인과 추인과정
02. 부채 관련 세무검토
1.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로 취득한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법령 제72조 4항,6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되어야 함. 반면, 장기금전대차거래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이는 익금손금세무조정대상임 (법인세법기본통칙 42-0…1):
2.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무상 전액부인
퇴직연금세무조정체크
건설일용직퇴직공제
3. 증자 관련 비용
증자시 주식발행관련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주식할인방행차금으로 처리됩니다.
03. 손익계산서 항목별 세무검토
(1) 공사수입
1. 공사수익
①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적정히 계상했는 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적정히 계상했는 지 여부검토(고정자산매각, 간주공급, 거래시기 차이 등)
②
장단기 공사의 구분과 작업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③
해외공사 수입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공사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로 과세표준검토
2. 분양수입
①
분양수입확정을 위해 분양계약서 등을 검토(매출액과 부가세과표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선납할인료포함)
②
일괄 공급 시 토지건물과세표준 안분계산과 그 기준 적정성 여부
③
대물변제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 지 여부와 그 금액이 시가인지 여부
④
장기예약매출의 경우 진행률은 분양계약률 진행기준적용. 장기예약매출중에 분양계약률을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적절히 계상했는 지 여부(서이-767, 2006.05.04.)
⑤
분양계약해약의 위약금수입의 누락 여부와 해약일을 손익의 귀속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했는 지 여부
(2) 급여 등 비용
1. 급여
①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의 지급규정(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
②
현장일용직가공인건비의 계상여부
③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의 적정여부
2. 퇴직금
①
급여(근로소득)성 경비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 가지급금처리하고 인정상여처리함
3. 복리후생비
①
일용직직원의 소득세,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②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하였는지의 여부
③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의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규있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처리
사규있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공제시 복리후생비처리하고 부가세매출세액납부
사규없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불공제하고 급여처리
사규없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공제시 급여처리하고 부가세매출세액납부
사규있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처리
사규있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공제시 복리후생비처리하고 부가세매출세액납부
사규없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불공제하고 급여처리
사규없는 경우-현물구입시 부가세공제시 급여처리하고 부가세매출세액납부
④
임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사규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
4. 접대비
①
주주 등 사적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②
접대비 한도시부인액의 적정여부
(3) 대손, 보상금
1. 세금과공과
①
손금불산입되는 벌금, 과태료 등 공과금을 손금계상했는 지와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할 취득세 등, 부담금, 공과금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②
세금과공과 손금산입은 납부일이 아닌 고지일(의무의 확정일)로 해야함
2. 대손상각비
①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지여부와 대손요건의 입증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
신고조정(대손확정일)또는 결산조정(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의한 손금산입을 구분
3. 배당금수입
①
배당금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②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조정 여부
③
주식배당, 무상주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적정계상 여부
4. 유가증권평가이익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임
5. 외화환산이익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인정
6. 법인세환급액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보상비
①
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상금은 손금불산입 함
②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인정 되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님
③
민원발생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보상금은 접대비이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4) 공사원가명세서
1. 노무비
①
가공노무비의 계상여부, 타현장, 하청업자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②
직고용 일용직의 노무비의 원천징수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직고용 일용직에 대해 (재)하도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는 지 여부
③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액과 노무비국세청신고액을 비교 검토
2. 외주비
①
하도급계약서, 외주비지출증빙(세금계산서, 금융자료)등과 대사하여 과다계상 여부 검토
②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검토
3. 타 계정 대체액
타 계정 대체액의 원인을 분석하여 급여성, 접대성, 기부성 경비 여부를 확인하여 각각 원천징수, 한도시부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확인
실무 팁 정리
세무조사 시에는 회계 처리와 세법상 처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확보와 계정 과목의 선택이 핵심 포인트이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 확보와 계정 과목의 선택이 핵심 포인트이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