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노무
 (4대보험)
퇴직공제
노동법 관련 위반 여부 확인 및 관리
건산법 및 건설근로자법 확인
근로계약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임금명세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확인
건설업 면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관리
현장별 일괄적용신고 및 개시신고
현장별 승인 및 미승인 하도급 신고
현장별 근로내용 확인신고
본사 및 일괄 보험료신고 [확정정산대비]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현장별 사후 정산 관련 신고 [지도점검대비]
퇴직공제 신고
노무제공자 신고
외국인 노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퇴직공제신고
개정시행일: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

의무가입대상 확대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

퇴직공제부금액 :
‘1천원이상 5천원이하’에서 ‘5천원이상 1만원이하’로 확대
(2020년 5월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함.
다만, 5월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의 판단시점은 공사의 입찰공고 시점(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시점)이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됩니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1.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일수 신고
1. 적용대상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2. 퇴직공제 미적용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3. 관련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일금은 계약일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근로일수 신고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신고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신고대상(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6. 외국인근로자 신고방법
올바른 표기
(대문자, 띄어쓰기)
HONG GIL DONG
잘못된 표기
홍길동, HONGGILDONG, Hong Gil Dong
여권만 소지한 근로자의 경우 공제회로 여권사본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제회에서 부여하는“실명번호”와 영문 성명으로 근로내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도, 추가하여 소급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역 신고 시 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직종입력을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첨부된 420개의 직종을 참고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퇴직공제 제도 안내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 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3.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4.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비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민간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5. 퇴직공제 미적용 근로자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24년부터 퇴직공제 현장은 전자카드제 적용-원도급인이 성립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6. 공사예정금액이란?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재료비
7. 청구방법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등기), 팩스, 전자우편(E-mail)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확인 온라인 :https://www.cw.or.kr/
8.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지킴이통장 :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 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9.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회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기준이자율(월 복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 근로일수 산정기준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11. 퇴직공제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 공제부금 산정방법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은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에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공제부금 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공제부금 일액
13.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팩스,이메일,우편 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정)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제출기관명 및 부서 기재(예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03. 퇴직공제 하수급인 승인
1. 가입대상 사업
원수급인이 성립신고 의무자 단, 아래의 승인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별도 성립신고 가능
2. 하수급인 사업주 성립신고 승인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원/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3. 성립신고 기한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4. 원수급인 제출 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1부(사업주용 서식)
도급계약서 사본 (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도급금액산출명세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 중 퇴직공제부금비 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사업장 원수급인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같이 첨부
5.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원/하수급인)
하수급인 인정승인 신청서 1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성립신고서 1부 (사업주용서식)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명시)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하도급 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직접노무비의 2.3% 이상일 것)
6. 임의가입신청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도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하여 건설근로 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제도이행 의무가 부여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위해서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도급계약서 사본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계
04. 퇴직공제신청
아래의 퇴직사유별 서류를 준비한다.
1. 만 60세 이상 고령
신분증 사본
청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증(분실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대체가능),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2. 새로운 사업 시작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등의 경우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대체 인정

※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사유서 1부(개업일(영업일) 이후 일용·임시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 개업일(영업일) 이후 건설업에 근무한 사유를 소명
3.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상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명시

※ 발급일자 1개월 이내
※ 재직증명서 상에 사업의 종류(업태) 등 필수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사유서 1부 (입사일 이후 일용·임시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 입사일 이후 건설업에 근무한 사유를 소명
4. 건설업 상용직 취업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상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명시

※ 발급일자 1개월 이내
※ 재직증명서 상에 사업의 종류(업태) 등 필수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서류 제출
5.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 "정규직", "상용직" 등이 명시
6. 부상 및 질병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단일자 1년 이내만 유효(진단일자가 기재된 경우)하며, 구비서류에 "상기 병명으로 힘든 일(건설업 등)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된 경우
- 진료확인서 상 인정 질병코드 및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기타 소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도 인정
- 구비서류에 뒷장의 질병코드 또는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명시된 경우
※ 단, 과거에 진단받은 질병이 현재 완치(치유)되었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인정불가
7. 출국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서 청구 시 항공권(E-Ticket) 또는 승선표(승선확인서) 사본 1부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단기방문(C-3)이고, 출국예정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출국예정 사실확인서 (출국예정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이 3개얼 이상 남아있는 경우)
출국예정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추가징구
※ 단, 강제출국이나 입국거부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시서, 비자연장 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인정
해외에서 청구 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여권의 모든 페이지 사본)
본인 명의의 국내(한국) 계좌 또는 해외(외국인 국적) 계좌 사본
※ 단, 해외계좌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정책에 따라 입금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국내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8. 사망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립일수
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여 본인 앞으로 공제부금이 적립된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
본인의 총 근로일수와 적립금액 뿐 아니라 사업장별 근로일수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하신 경우 수령 이전의 근로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