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노무
 (4대보험)
현장별 연금건강신고
노동법 관련 위반 여부 확인 및 관리
건산법 및 건설근로자법 확인
근로계약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임금명세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확인
건설업 면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관리
현장별 일괄적용신고 및 개시신고
현장별 승인 및 미승인 하도급 신고
현장별 근로내용 확인신고
본사 및 일괄 보험료신고 [확정정산대비]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현장별 사후 정산 관련 신고 [지도점검대비]
퇴직공제 신고
노무제공자 신고
외국인 노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건설업 건강, 연금 신고
1. 건강/연금신고의 2가지 경우
매월 5일까지, 이전 달 근로자 건강연금 신고하기 (5일까지 신고시 6일날 고지서가 나오고 10일까지 납부해야함)

KTEDI사용시: 통합으로 건강연금 가입가능
KTEDI: https://bips.bizmeka.cpm/main.html
건강연금 각각 EDI 사용시: 건강보험EDI에서 건강연금 둘다 신고 가능
국민연금: https://edi.nps.or.kr
건강보험:https://edi.nhis.or.kr
2. 매월 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하기
매달 5일이 아닌 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 시 (15일까지 신고 시 20일 전후로 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즉 매달 6일부터 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 시, 총 보험료=전달 보험료+다음 달 예상 보험료(전달 보험료 한번 더 부과)

두 달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한다고 해서 근로자한테 두달치를 공제할 필요 없음 (다음달 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시 사업장으로 환급이 되기 때문) 건강연금신고는 지연신고 과태료가 없음
3. 일용직 건강보험 취득신고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사유발생일(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자격자취득신고기한은 사유발생일로 14일이나 현장신고로 인한 일괄경정고지제도 로 다음달 5일까지 해당월의 건강보험해당 일용직 전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음.
4. 사후정산 시 연금건강 정산
건강연금보험료의 경우 현장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신고하고 사업주분만큼 정산할 수 있음(실정산이 아닌 내역서에 있는 금액까지만 정산가능) 즉, 사후정산의 경우에도 건강연금보험료를 실정산하는 것이 아닌 공사내역서에 있는 금액까지만 정산하는 것이다.
5. 실무QnA
Q
a라는 사람이 네 개의 현장을 3일씩 일했는데 각 현장별로 보면 가입대상이 아닌데 일용직사업장적용신고를 안해줌으로써 총 근로일수가 12일이 돼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근로내용신고는 각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 포함 다 한 상태이다.
A
현장별로 고용산재의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왔더라도 현장별 건강 연금 현장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상 8일이상 대상자가 없더라도 현장들을 모두 합 쳐서는 대상자가 있으므로 건강연금 가입대상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현장별 노임 대장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과태료와 가입대상입니다.

건강 및 연금 보험 신고 시 지연 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므로 몇 개월 전 근로자 에 대한 건강 및 연금 보험 신고도 가능. 다만, 건강 및 연금 보험을 신고한 후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 기한일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액의 월3%, 익월부터는 1%가 더 추가되어 4%, 익이월부터는 5%, 6%, 7%...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붙음. 건강 연금 지연신고 과태료는 없지만 납부에 대한 연체료가 있음
Q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내역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역서상에 건강보험료-금액/국민연금-금액 이렇게 만 나와있어도 사후정산이라고 보고 관리번호 부과 신청하면 되는 건지?
A
내역서에는 연금 건강 금액만 나와있어도 현장신고가 가능하지만, 1개월 이상 공사하고 하 도급에 대해 사후정산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표기된 경우를 말하며, 현장신고로 납부한 건강 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만 정산해 주는 것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정산 대상 금액 이 아닙니다. 또한, 상용직은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간혹 관급공사에서 상용직근로자가 분리 적용 후 전출입신고를 한 경우 사후정산해 주기도 합니다.
6. 일용직연금신고절차
건설현장일용직은 익월 5일(보험료일괄경정고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15일 까지 신고합니다.(단, 익월15일까지 신고할 경우 전월보험료와 당월 보험료 2개월치 보험료가 고지 됨)

매월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할 경우
전월 보험료가 당월6일에고지 -> 당월 10일까지 납부
(5일까지 신고 후 6일에 적용 및 고지 해 주는 것: 일괄경정고지)
* 당월 6일 고지는 전산으로(EDI)고지됨

매월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 할 경우
전월보험료+당월 보험료 월말에 고지->익월10일까지 납부

* 월말 고지는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우편으로 나옴
※ 15일 이후에 건강/연금 신고 할 경우에는 전월 보험료+당월 보험료 익월 6일에 고지-> 익월 10일까지 납부
* 당월6일 고지는 전산(EDI) 고지 됨 (15일 이후 건강/연금 가입한 근로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말에 사업장으로 나오는 우편 고지서는 폐기하도록 한다.)
※ 월에만 근로가 있고 당월 근로 사실은 없는데 15일까지 건강/연금 전월 보험료를 신고 한 경우 당월 근로 사실이 없는데 15일에 신고하여 건강/연금 보험료를(전월보험료+당월보험료) 납부한 경 우 익월상실신고를 통해 당월 보험료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이 가능함.

요약하면, 보험료일괄경정고지를 신청한 경우 5일이전에 신고하여 당월10일에 전월분보험료를 납 부하는 것이 정석이나, 5일과 15일 사이에 신고한 경우는 전월보험료와 당월보험료가 월말에 고지서 형태로 송달되어 익월10일에 납부한다. 그런데,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전월과 당월보험료가 익월6일에 전자고지되어 익월10일까지 납부하게되며, 우편고지서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하도록 한다. 전월에만 근로가 있고 당월에는 근로가 없는데 5일과 15일사이에 연금건강신고를 한 경우는 전월과 당월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당월분 보험료는 당월근로가 없으므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익월에 상실신고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