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세무
공동도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 전문 서비스
부가세 신고와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태료 부담 줄이고 세무 리스크 방지
실적신고 지원 및 공사별 실적 증명검토
협력사의 공사 실적신고를 지원하여 공공입찰참여 기회를 확대
세무조사 대비 맞추형 자문
세무조사 대비 위한 사전 점검과 자료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방지
공사계약서 검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작성 지원을 제공
공사비 현장별 원가 검토
공사별 매출ㆍ매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사비 투명성 높이고 신뢰 구축
실태조사기업진단대비 사전검토 제공
실질자봉 체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기업을 위한 재무상태표 요건 충족 검토
법인세 신고 시 건설업 특이점 체크
건설업수입인식, 주식가치과잉여부 점검하여 건설업 양수도대비 잉여금 체크 후 진행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서비스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만족도를 높임
공동도급 공사 정산 자문
공동도급 공사와 관련된 복잡한 회계정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효율적 처리함
주 영 진 세무사/노무사
건설업의 공동도급
01. 공동도급 방식 비교
공동수급의 형태에는 그 책임이 공동인가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도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만 주계약자에게만 연대책임(구성원은 아님)을 묻고 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문제에서도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하도급을 줄 수 있으나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구성원스스로 직접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을 다시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 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자와 대금의 수수문제에 관련해서도 모두 각 구성원이 각자의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지분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이행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대표사나 주계약자가 할 일이지만 대금의 흐름은 발주자에게서 각 구성원에게 별도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에서 선금은 대표사가 이를 수령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연대책임이 생긴 경우 관련 구상권행사가 책임을 발생시킨 구성원에게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며,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자 책임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공사진행시 비용지출의 측면에서도 지분율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표사나 주계약자가 일괄부담한 비용은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측면에서는 공사선금관련 세금계산서발행을 주의하고 비용정산시 구성원과 대표사등과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정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일괄 수령하며, 구성원 간 출자비율에 따라 비용 및 이익을 배분합니다. 연대책임을 지며, 하자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독립적으로 지며, 비용 및 이익도 분담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부계약자에게 시공 부분을 지급합니다. 주계약자는 경비를 관리하며, 하자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맞는 세무회계 처리를 통해 공사대금 수령, 비용 및 손익 배분, 하자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이행방식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분담이행방식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짐.
주계약자
관리방식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
2. 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공동이행방식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 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③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재시공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대가수급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4. 비용 및 손익의 배분
공동이행방식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
분담이행방식 비용은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5. 구상권의 행사
공동이행방식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
02. 공공공사
공동도급은 공공공사에 특히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계약은 공동도급이 원칙이고 지자체와의 계약은 공동도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이나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에 의하거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에서 공동도급을 하려면 발주자와 대표자 간의 공동도급계약서 및 구성원간의 공동수급협정서가 필요하겠지요. 협정서도 발주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사계약 국가 공동도급원칙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지자체 공동도급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적용 규정 공공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운용요령,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2-399호) -
민간공사 공동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도급을 할 때 면허요건을 보면 각 구성원이 모두 공동도급공사의 면허를 다 갖추고 있다면 공동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가능하고, 특정 구성원만 공동도급공사의 면허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 구성원을 주계약자로 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하며, 각 구성원모두가 공동도급공사의 면허들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각 분담공사에 필요한 면허등을 각 구성원이 갖춘 경우는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와 형식적인 계약상대는 대표사가 되는데 이는 발주자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발주자에 대해 대금청구의 지위를 가집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당연히 대표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청구는 대표사가 발주자에게 하지만, 대금자체는 발주자가 각 구성원에게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은 대표사에게 발주자가 모두 지급하도록 합니다.

보증은 각 구성원이 발주자에게 별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발주자는 대표사, 주계약자에게 일괄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실적산정에서는 각 구성원의 실적은 구성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과 달리 연대책임을 지고, 부계약자의 직접시공을 감독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전일부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계약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100%, 부계약자가 종합건설업자인 경우는 50%를 자신의 실적에 가산신고가 가능합니다.
03. 공공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
1. 공동도급 유형
공동출자있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연대책임 공동도급공사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필요
공동출자 없는 경우 종합계획관리조정없는경우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분담책임 분담공사에 필요한 면허등 만 필요
종합계획관리조정있는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는 연대책임, 구성원은 분담책임 주계약자는 공동도급이행에 필요한 면허등 필요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공동이행방식 구성원협의에 의하 되 발주자가 요구한 자격을 가진자 발주자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의 지위를 가짐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
대금지급원칙 공동수급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발주자는 구성원각자에 지급 -
선금지급 발주자가 공동수급대표자에게 지급 -
입찰,계약이행,
하자보증금
납부반환
원칙 구성원별 납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발주자가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납부요구가능
3. 실적산정
원칙 구성원별 출자비율, 분담내용에 따름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의 실적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분담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의 1/2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4. 하도급
공동이행 구성원전원동의로 가능
분담이행 각구성원이 하도급가능
주계약자관리 부계약자인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의무
5. 공동수급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공동수급구성원의 변경 원칙불가
(계약변경이나 구성원의 부도등의 경우만 발주자동의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