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신고

노동법 관련 위반 여부 확인 및 관리
건산법 및 건설근로자법 확인
근로계약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임금명세서 상용직 및 일용직 작성 및 관리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확인
건설업 면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관리
현장별 일괄적용신고 및 개시신고
현장별 승인 및 미승인 하도급 신고
현장별 근로내용 확인신고
본사 및 일괄 보험료신고 [확정정산대비]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현장별 사후 정산 관련 신고 [지도점검대비]
퇴직공제 신고
노무제공자 신고
외국인 노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건설업 일용직 보험료신고
0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가입자 | 내용 |
---|---|
건설업, 벌목업 | 건설업은 현장별, 벌목업은 사업기간을 사업장으로 본다 |
건설업보험가입자 | 원수급인,승인하수급인 cf. 하수급인명세서(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
국내제조업설치공사특례 |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업에 포함 |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인의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누가해야 하나?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쓰는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하거나, 승인하수급인제도를 이용하거나 모두 하수급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이 있음에도 원도급인이 하수급인명세서신고를 하지 않아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는 원도급인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수급인이 하도급인 일용직 임금대장을 받아서 신고하기도 합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하거나, 승인하수급인제도를 이용하거나 모두 하수급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이 있음에도 원도급인이 하수급인명세서신고를 하지 않아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는 원도급인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수급인이 하도급인 일용직 임금대장을 받아서 신고하기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승인하수급인은 일괄적용성립신고가 되어 있는 건설업이여야 합니다.
하도급인승인은 착공일로 착공일로 30일이내, 명세서는 14일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승인하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일괄적용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일괄적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하수급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현장모두를 합하여 고용산재보험일괄적용이 원칙이므로 하수급인승인제도를 이용하려면 하수급인도 면허건설업이여야 하고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한 건설업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보험료신고는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와 임금중에 비과세금액을 제외하고 난 금액을 외국인과 65세이상근로자 등 고용보험비대상자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율을 곱하여 이뤄집니다. 외주공사비의 경우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직은 입이직신고를 한 대상자는 기준보수에 의한 산재보험신고를 하며, 노무제공자고용보험은 성립신고후 별도의 관리번호로 부과고지 납부하므로 보험료신고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직 산재보험료는 원도급만 납부하며, 하도급인과 계약한 노무제공자직의 보험료는 원도급이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인은 입이직신고만 수행합니다.
개산보험료신고는 공사최초시작시에는 공사금액의 27%를 보험료신고대상금액으로 간주하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70일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시신고는 공사일로 14일이내 신고하며 누락한 경우에도 보험료신고시에는 포함되야 합니다.
건설업은 현장모두를 합하여 고용산재보험일괄적용이 원칙이므로 하수급인승인제도를 이용하려면 하수급인도 면허건설업이여야 하고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한 건설업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보험료신고는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와 임금중에 비과세금액을 제외하고 난 금액을 외국인과 65세이상근로자 등 고용보험비대상자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율을 곱하여 이뤄집니다. 외주공사비의 경우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직은 입이직신고를 한 대상자는 기준보수에 의한 산재보험신고를 하며, 노무제공자고용보험은 성립신고후 별도의 관리번호로 부과고지 납부하므로 보험료신고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직 산재보험료는 원도급만 납부하며, 하도급인과 계약한 노무제공자직의 보험료는 원도급이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인은 입이직신고만 수행합니다.
개산보험료신고는 공사최초시작시에는 공사금액의 27%를 보험료신고대상금액으로 간주하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70일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시신고는 공사일로 14일이내 신고하며 누락한 경우에도 보험료신고시에는 포함되야 합니다.
02. 본사가 부과고지사업장인 경우 현장과 보험료 중복납부문제
건설업만 영위한다면 본사직원은 현장직이라도 고용보험은 가입신고를 하지만, 산재는 의무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입된 것이고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시점에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본사가 건설업업종만 있어서 자진신고 사업장이면, 본사상용직은 보험료신고시에 고용은 본사로 두고 산재만 현장으로 보험료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사가 건설업외에 타업종도 영위하여 부과고지사업장인 경우는 상용직에 대해 고용보험과 더불어 산재보험이 매달 부과되므로, 본사에 대한 보수총액신고시에 본사상용직에 대한 산재보험은 0으로 신고하면 환급되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애초에 매달 부과되는 산재보험을 본사에서 없애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조업 겸영 건설업은 추가하여 외주가공비와 외주공사비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외주 공사비의 경우 공사 금액의 노무비율(30%-매년다름)만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외주 가공비의 경우 구분이 필요함(자재비로 분류될 수 있음)
제조업 겸영 건설업은 추가하여 외주가공비와 외주공사비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외주 공사비의 경우 공사 금액의 노무비율(30%-매년다름)만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외주 가공비의 경우 구분이 필요함(자재비로 분류될 수 있음)
03. 외주공사비와 자재비 성격
외주공사비 성격
가공된 자재를 외주업체에서 시공시 - 노무비율(30%-매년다름)만큼 산정
가공된 자재를 외주업체에서 시공시 - 노무비율(30%-매년다름)만큼 산정
순수자재비 성격
가동된 자재를 가져와서 직접 시공시 - 산정 제외(외주 공사로 보지 않음)
가동된 자재를 가져와서 직접 시공시 - 산정 제외(외주 공사로 보지 않음)
05. 일용직신고와 보험료신고의 구별
일용직신고와 보험료신고는 별개입니다. 일용직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실업급여, 고안직능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고, 보험료신고는 일용직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납부를 위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양신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보험료인수납부금액으로 기입된 고용산재보험료와 보험료신고금액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신고금액을 많이 했다해도 원수급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수납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현장별원가명세서가 있는 건설업체는 이에 의하되, 이것이 없는 업체는 안분율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신고를 수행한다.
안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개시사업장현황표/전년도 계정별원장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따라서 양신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보험료인수납부금액으로 기입된 고용산재보험료와 보험료신고금액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신고금액을 많이 했다해도 원수급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수납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현장별원가명세서가 있는 건설업체는 이에 의하되, 이것이 없는 업체는 안분율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신고를 수행한다.
안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개시사업장현황표/전년도 계정별원장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1)
개시사업장현황조회에서 승인받은 하도급 발췌
(승인받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하지 않아도 됨)
(승인받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하지 않아도 됨)
(2)
기성실적신고서와 개시사업장현황조회를 비교하여 계정별원장 공사수입금계정에서 승인받은 하도 급 공사 발췌 (계정별원장에 있는 공사수입금 계정에서 승인받은 하도급을 구분하여 고용보험비율과 산재보험 비율 을 측정)
(3)
공사수입계정에서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 발췌 (계정별원장에 있는 공사수입금 계정에서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를 구분하여 고용보험비율과 산 재보험 비율을 측정)
(4)
원도급/승인받은 하도급/하도급 각 비율 산정 (전체 공사 금액에서 원도급 금액의 비율, 승인받은 하도급 비율, 하도급 비율을 산정)
(5)
고용보험비율과 산재보험비율 산정각 현장별 고용보험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측정 고용보험 비율: 원도급+고용승인+고용산재승인 산재보험 비율: 원도급+산재승인+고용산재승인
*
원도급 :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의무 현장
*
고용승인 :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현장
*
산재승인 :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현장
*
고용산재승인 :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의무 현장(원도급과 동일)
*
하도급 및 재하도급 :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06. 개시신고 안 한 현장의 보험료 신고
보험료신고시 개시신고현장은 원도급이며 이를 신고합니다. 그러나 보험료신고시 안분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시신고한 것만 원도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은 모든 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시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원도급이라면 원도급으로 보고 안분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도급인은 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료신고는 신고 이후에 수정가능합니다. 현장개시신고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가 10%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신고는 신고 이후에 수정가능합니다. 현장개시신고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가 10%가 있습니다.
07.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개시신고, 보험료 신고, 지급조서 연관성
개시신고를 해서 고용산재보험의 현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에 이 현장에 대해 부여된 개시번호로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수행합니다. 개시신고시 현장공사기간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수행합니다.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문제는 있지만 본사로 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수행합니다. 2천만원 미만의 원도급현장은 고용보험제외로 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시신고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상 고용산재보험료와 보험료신고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기한: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기한: 익월 15일까지
보험료신고에 대한 확정정산 | 자료제출->공단이 통보한 보수조정내역서확인->소명 순서로 대응/공동도급공사있다면 공동도급협정, 도급계약서,원가배분내역 | |
---|---|---|
제출요구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 전체 계정항목파악하여 인건비포함추정항목발췌 |
임금,보수내역 | 재무제표상인건비와 신고한 인건비일치여부, 불일치원인파악 | |
임금공제증빙 | 65세이상, 임의가입외국인등 고용보험비대상자 증빙 |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하도급계약서 |
현장별로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하도급은 승인미승인현장인지 여부파악목적 | |
실적신고서 | 전체매출*27%인 추정인건비와 신고인건비보수를 비교하여 과소신고액추정목적 | |
재료비,지급수수료,외주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계정별원장 |
적요와 거래명세서등으로 임금성발췌목적 | |
손익 | 원재료비/공동도급/생산제품제조특례/분양원가/하자보수비/안전관리비중 인건비, 안전시설물설치공사비는 공사성but안전감시단의 인건비는 공사아닌 별도의 보험관계로 처리/복리후생적 보수/인력파견, 준공청소,경비용역료 매입회사가 보험미가입시/본사현장근로자의 산재보험/승인하수급인이 보험료신고누락 |